계약 체결 후 명의 변경은 불가하나, 입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복수의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공동명의자는 임차인의 배우자, 자녀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,이 주택의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 법령상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공동명의의 임차인은 어떠한 사유라도 공동명의 중 1인을 단독명의로 하는 변경 계약을 할 수 었습니다.